정부,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만 PCR 검사
정부,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만 PCR 검사
  • 조재천
  • 승인 2022.0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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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에서는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전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 지자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오미크론 우세 지역 내 검사·치료 체계 이행 계획 △먹는 치료제 투약 관련 개선 방안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47.1%로 나타나 다음 주엔 해당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광주·전남·평택·안성,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 가능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광주, 전남, 경기 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활용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의사 진단을 받은 뒤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해당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한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의원 기준으로 5천 원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선별진료소 내 PCR 검사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4개 지역에 개편된 검사 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오미크론 방역 상황과 의료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투약 대상 확대
현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재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65세 이상 연령층 또는 면역 저하자 중 증상 발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첫 투약이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전날 오후 6시 30분까지 총 109명의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투약받았다. 

정부는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투약 건수가 다소 적다고 판단해 투약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전날부터, 요양병원에서는 22일부터 팍스로비드 투약이 가능하며, 향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를 조제하는 담당 약국도 현재 280개소에서 4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팍스로비드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22일부터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65세 이상 연령층 또는 면역 저하자가 투약 대상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 기준을 탄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지금은 48시간 이전 음성 확인서만 인정된다. 또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역 버스, KTX 전용 칸, 방역 택시 등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했다.

중요 사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의 격리 면제는 24일부터 계약 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도 강화된다. 이들에게 발급되는 격리 면제서의 유효 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되며, 격리 면제자는 PCR 검사 이외 신속 항원 검사도 추가로 실시해 자가 진단 앱에 기입해야 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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