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세 OECD 2위, 국회가 세제 전면 수술하라
자산세 OECD 2위, 국회가 세제 전면 수술하라
  • 승인 2022.01.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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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2008년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징벌적 세제가 국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조세 평등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전 헌법재판관은 20일 한 법무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그만큼 종부세에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행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의 부실한 종부세 신설에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까지 추가돼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명으로 1년 새 28만명이 늘어났고, 세액도 8조6천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자산세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로 OECD 36국 중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6년에 비해 무려 51%가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이중과세, 지나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정부 조치에 불평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 온다. 이 전 대행외에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종부세 위헌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 출신 한 세무전문가는 사비 수억원을 털어서 ‘위헌청구 시민연대’를 꾸리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밖에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자신의 일처럼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종부세에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친 집값‘을 잡겠다고 지난해에만 공시가격을 20% 가까이 올린 것만해도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악정이다.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그 절반이 부동산 세수라는 사실은 문 정부가 조세권을 난폭하게 휘둘러 국민의 고혈을 짰다는 증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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