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가로 채고 대출도 받은 남성 징역 3년
남의 땅 가로 채고 대출도 받은 남성 징역 3년
  • 이상호
  • 승인 2022.0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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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려 계약금 받기도
아파트 건축을 빌미로 지인 토지를 가로 채고 이 토지를 이용해 빚도 내고 팔아 먹으려 한 남성이 실형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19일 이 같은 행위를 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지인 B씨 토지를 가로챌 목적으로 B씨에게 이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하려고 하니 토지매입을 하고 싶다고 접근했다.

A씨는 아파트 건축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B씨에게 “아파트 건축허가 등을 위해 자신이 빨리 토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해주고 토지 금액은 자신이 곧 승계하겠다”고 거짓말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수십억원 가치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토지와 만든 법인을 이용해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빚 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정당하게 획득하지 않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매각 하기 위해 토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금 3억 4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기망해 토지 관련 서류를 받아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 사건 후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이럼에도 A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해자들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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