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설 명절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상주시, 설 명절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이재수
  • 승인 2022.01.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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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돕기 위해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10일간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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