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시지가 10.56% 올라
대구 공시지가 10.56% 올라
  • 김주오
  • 승인 2022.01.25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구 12.33% 최고 상승률
가장 비싼 곳 중구 법무사회관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대구시 표준지공시지가 1만3천717필지의 평균상승률은 10.56%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지역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10.56% 상승했으며 표준지 수는 1만3천717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 개선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274필지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2.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 진행으로 인해 인근 연호동, 이천동 일대의 개발가능성과 만촌동, 범어동 등 도심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예정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구가 두 번째로 높은 11.04% 상승했으며 신천 인근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해 주택가격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의 법무사회관으로 단위면적당(㎡) 4천22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면적당(㎡) 395원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으로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사·평가한 다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7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