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가심사 통해 예산 465억 절감
경북도 원가심사 통해 예산 465억 절감
  • 김상만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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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954건서 절감률 3.97%
담당공무원 심사 역량 강화 결과
건설 현장 소통 청렴도 제고 방침
개정 기준·우수 사례 전파 계획
경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각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계약 총 954건 1조 1천708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4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발주 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97%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75건 382억 원, 용역 275건 75억 원, 물품구매 175건 3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9건 5억 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64건 431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9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도는 235건 16억 원으로 3.4%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5건 18억 원으로 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계약원가 심사 경험과 전문관 지정 등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업무매뉴얼 작성, 심사사례집 제작등 담당공무원의 원가심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했기 때문이다.

예산절감 주요내용은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수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함께하는 청렴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렴 원가심사 시행’으로 발주처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해 합리적인 원가심사와 건설현장 소통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 및 원가심사 우수 절감사례를 전파하고 시군 원가심사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실적 우수 시군을 발굴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복합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원가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등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밀도 있는 원가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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