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있는 곳이 곧 시청”…영주 찾아가는 민원 상담
“주민 있는 곳이 곧 시청”…영주 찾아가는 민원 상담
  • 김교윤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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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3월 실시
도로점용·건축·개발행위허가 등
접수 민원 파악 후 상담 장소 지정
영주시-찾아가는민원상담
영주시가 인허가 민원에 대한 고충 해결을 위해 시민들 곁을 직접 찾아간다.
영주시가 인허가 민원에 대한 고충 해결을 위해 시민들 곁을 직접 찾아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반기별로 합동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오는 3월 실시한다.

시는 인허가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신의 재산권 행위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도로점용 △환경·위생허가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상담민원 건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담 장소를 지정, 순회 합동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 중 인허가 가능여부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은 추가 법적검토 등을 통해 추후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더 많은 고충민원을 해소해 행정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영주시 김형수 허가과장은 “시민들에게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가 고객만족을 실천하고자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시는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는 시행성과를 인정받아 영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적인 시행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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