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유 시설 임대료 한시적 감경
상주시 소유 시설 임대료 한시적 감경
  • 이재수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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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한시적(1~6월)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감면 방안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ㆍ매점ㆍ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해 최종 지원자를 확정ㆍ지원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임대료 감경이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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