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계좌가 도용돼 돈을 출금해 집에 오면 다시 전화하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 ‘경찰청사이버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임을 밝혔다.
강북경찰서 김일희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앱을 설치한 후 전화를 하면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된다. 기존대출업체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을 사칭하므로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기로 112로 문의를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