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최봉태 변호사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 김종현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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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지원
미얀마 민주화운동 의료품 기증도
최봉태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최봉태 변호사(60·연수원 21기)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주는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고자 상을 제정했다.

시상은 24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께 이뤄졌다.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활동과 소송을 지원하며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낸 인물이다.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전국의 일제 피해자 23만여명의 신고를 받고 피해 조사 등을 했으며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2012년 5월에는 한국 사법부 최초로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대법원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지 학교 개선 사업, 미얀마 민주화운동 의료품 기증 및 희생자 추도 행사 추진, 광주 5·18과 대구 2·28 정신 교류 사업 등에도 참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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