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담직원 채용·기초지자체 전담팀 구성…
교육청 전담직원 채용·기초지자체 전담팀 구성…
  • 김수정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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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체계 구축 분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대구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자체 전담조직 구성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대상에 기업 대표뿐 아니라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일자리노동정책과 내 ‘노동안전팀’을 신설하고, 현황 파악과 분야별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시교육청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담 직원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반기별로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관계 기관 중대재해예방협의체에서 업무를 평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할 방침이다.

상당수의 대구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전담조직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가장 먼저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예방팀은 팀장과 안전보건관리자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예방팀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구 동·북구청, 달성군청 등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구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장 시행되는데, 지자체 관리 체계 등 중앙 정부의 설명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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