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법 개정 필요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노동계에서는 법 조항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모호한 법 조항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 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다. 그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원청 책임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조항 등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열려있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엄정한 집행과 노동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역 내 적용 대상 사업장이 1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다.
김기웅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정책본부장은 “중소영세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지역의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오히려 안전시설과 임금, 복지 등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안전대책 등을 갖추지 않은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모호한 법 조항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 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다. 그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원청 책임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조항 등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열려있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엄정한 집행과 노동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역 내 적용 대상 사업장이 1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다.
김기웅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정책본부장은 “중소영세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지역의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오히려 안전시설과 임금, 복지 등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안전대책 등을 갖추지 않은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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