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검찰이 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검찰이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관계자 8명은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고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선고가 확정되는 듯 했으나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날 검찰이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관계자 8명은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고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선고가 확정되는 듯 했으나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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