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지하수 유출’ 영풍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중금속 지하수 유출’ 영풍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김종현
  • 승인 2022.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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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제련소 밖으로 흘러나가게 한 혐의를 받는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이사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드뮴 등 허용치를 넘은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제련소 밖으로 흘러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청구됐지만, 당시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지난 2020년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면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련소 공장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지난해 제련소 가동 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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