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가 10.17%↑
올해 표준지 공시가 10.17%↑
  • 윤정
  • 승인 2022.01.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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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0%대 상승률 기록
현실화율도 매년 높이는 추세
대구 10.56%↑ ‘상승률 3위’
건보료 등 국민 세부담 커질 듯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르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국민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10.35%)보다 상승폭은 다소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 공시지가는 10.56%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작년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10.16%)에서 미세조정(0.01%포인트↑)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보다는 0.18%포인트(p) 내린 것이다. 다만 작년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에 맞추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작년(68.4%)보다 3.0%p 오른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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