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일로부터 90일 내 혼인기간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 시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 신고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7일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 시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 신고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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