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에 대한 과잉의전 : 수뢰죄와 기타 범죄
김혜경에 대한 과잉의전 : 수뢰죄와 기타 범죄
  • 승인 2022.0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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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과잉의전’이 문제되고 있다.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사무관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를 통한 냉장고·옷장 정리, 음식 배달, 약 대리 처방, 장남 대리 퇴원 수속,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재명 가정 고기 구매까지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는 당사자들이 시인하였다. 언론은 위 내용을 ‘과잉의전’으로 보고 있지만 위 사안은 수뢰죄, 뇌물공여죄, 횡령죄, 강요죄 등 형법상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법상 수뢰죄(형법 제129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것), 뇌물공여죄(제133조,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하는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공무원이 ②직무에 관하여 ③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먼저 ‘냉장고·옷장 정리 등 편의 제공’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공무원 A씨가 제공한 편의는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무형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은 가사도우미 또는 심부름센타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가능하므로 당연히 뇌물에 해당한다.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고기값 대납은 어려운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뇌물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그 부인 김혜경이 편의를 제공받은 것을 이재명에 대한 뇌물죄로 볼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배우자가 돈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금액만큼 생활비 등의 지출이 줄어들거나 해당 가구의 재산이 늘어나는 관계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수뢰죄를 인정하였다. 이지사가 배사무관 및 A씨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그 편의를 김혜경씨가 제공받았다고 하여도 결국 이지사 부부의 ‘도우미 비용 지출’을 줄였으므로 공무원인 이지사의 뇌물 수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들 퇴원업무 대행은 이지사가 몰랐을 리 없고, 또한 A씨가 업무와 무관한 일로 이지사 부부에게 나타난 것을 이지사가 직접 보았거나 알았다면 당연히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이지사는 배사무관과 A씨의 승진 인사를 좌우할 지위에 있어 이들로부터 이익을 취하였다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배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 행동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제공이라는 뇌물을 부인을 통하여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어 수뢰죄가 인정될 수 있고, 배사무관은 뇌물을 제공한 자이므로 당연히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고기값을 대납한 행위는 실제 행위를 한 A씨, 이를 명령한 배사무관, 이익을 수수한 김혜경 3인의 횡령죄에 해당한다. 한편 배씨는 공무원인 A씨에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과잉의전 행위를 강요하였으므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2017.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즈음하여 과거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체육기금 모금행위, 안기부 비자금 사용 등이 대부분 수뢰죄 및 배임죄로 처벌되었다. 도지사 부인에 대한 과잉의전은 이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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