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전이 최우선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장안전관리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정된 법으로써, 업종에 관계없이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시행 중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과 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에서는 스마트물관리앱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 스마트한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천=서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