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폐지 논쟁
주식 양도세 폐지 논쟁
  • 승인 2022.02.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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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2부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2년만에 재점화 됐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최근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가 1천만명 안팎인데다 올해초 국내증시 급락으로 손실을 본 개미투자자가 급증,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한 갈증이 생길때 윤 후보가 공약을 낸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 2020년 정부가 주식투자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간 5천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기로 했다.또 손실 상계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코스피의 경우 0.08%, 코스닥 0.23%지만 2023년부터 코스피 전면폐지, 코스닥 0.15%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 후보측은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개미는 물론 ‘큰 손’도 주식시장에 자금을 대량 유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개미들도 덕을 볼 수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소득이 클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양도세를 주식시장에서만 없애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여권 정치인이나 패널들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슈퍼개미만을 위한 것이라며 차라리 코스닥 증권거래세 폐지가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다. 먼저 주식양도세 폐지가 필요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세 초안을 발표하던 당시 추산했던 과세 대상은 주식투자자 600만명의 약 5%(30만명) 이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코스피 종목 1%이상 보유 주주 △코스닥 2% 이상 보유 주주) 등은 현행세법상 양도세 적용대상이며 이들의 수익이 막대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와 슈퍼개미만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개미들에게 낫다는 것이다.

반면 주식양도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잃은 개미들이 꿈과 기대를 갖고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곳이 주식시장인데다 손실에 대한 구제책은 없으면서 간혹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은 잔혹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커진데다 증권거래세만 폐지하겠다는 것은 적금식 장기투자가 아닌 단타매매와 투기만 부추길수 있어 국내시장을 더욱 왜곡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올해초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도 한 몫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도 있지만 국내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셀트리온그룹의 회계부정의혹,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거래 혐의 수사,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등 투자자들이 믿고 장기투자할수 없는 분위기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상실돼 단타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만 폐지하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더욱 투기판으로 변질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단타매매로 수익을 내는사람도 있지만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이 많아진다고 하면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오히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개미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식을 투자로 보느냐 투기로 보느냐, 주식투자하는 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자의 주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올해는 미국의 긴축재정, 금리인상 등으로 주식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전문가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울때 단기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투자로 이익을 볼수 있다는 심리가 발동할수 있게 하려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내지 양도소득세 부과 금액(5천만원 이상 소득)을 상향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주식 양도세폐지 및 시행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횡령, 배임, 주가조작)과 기울어진 운동장(외인과 기관의 공매도, 외인과 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미국, 중국의 경제상황, 북한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에게 불평등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표만 얻기 위해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만을 외쳐봐야 결국 고스란히 손실은 개미투자자들만 입는 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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