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예방' 혼동 광고 등 온라인 부당 광고 208건 적발
식약처, '탈모예방' 혼동 광고 등 온라인 부당 광고 208건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2.0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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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모발·피부건강 관련 부당 광고 208건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모발·피부건강 관련 제품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광고 413건 중 208건을 부당 광고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탈모’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158건·75.9%)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 기만 광고 5건(2.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부당 광고에 대해 차단 조치하고 행정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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