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15세 이하 가정에 혜택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종건 원장)은 15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기준에 따르면 수목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이다.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다자녀(다둥이) 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수목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허재균 고객서비스실장은 “이번 입장료 감면 혜택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수목원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다자녀 가정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입장료 감면·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확대된 기준에 따르면 수목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이다.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다자녀(다둥이) 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수목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허재균 고객서비스실장은 “이번 입장료 감면 혜택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수목원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다자녀 가정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입장료 감면·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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