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속항원 양성이면 확진 인정
병·의원 신속항원 양성이면 확진 인정
  • 조재천
  • 승인 2022.03.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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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PCR 검사 불필요
개인이 직접 검사는 불인정
확진자 일반 병실서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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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190명이 나온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은 PCR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음압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14일)부터 한 달 동안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일 경우 추가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돼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바로 확진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확진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 건수가 늘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도도 94.7%로 크게 상승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비롯해 개인이 직접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이 하는 검사는 비교적 얕은 콧속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 전문가용 검사는 콧속 깊은 곳에서 비인두 도말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확진자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확진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환자에 대한 기초 역학 조사를 실시한 뒤 재택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자를 대상으로는 팍스로비드를 처방해 중증 진행률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바뀐 체계를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음압 병실과 함께 일반 병실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30만 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음압 병실에서 치료하는 게 효율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통제관은 “오미크론 증상은 없거나 경미한데도 호흡기 외 질환, 기저 질환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음압 병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성도 매우 떨어진다”면서 “일반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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