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병원서 눈총받는 완치자들
직장에서 병원서 눈총받는 완치자들
  • 김수정
  • 승인 2022.03.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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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추가 일정 소요
격리기간 지나도 출근 못해
전파 우려 진료거부 병원도
“회사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요. 지난달 내내 출근을 못하면서도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직장인 오모(여·28)씨는 지난달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고도 한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면서 추가 검사 일정이 소요된 탓이다. 오씨는 “완치돼도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계속 양성이 뜰 수 있다는데 운이 나쁘면 계속 출근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계 협력 강화와 행정 대응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14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리 해제 후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계 진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다수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누리꾼은 “소아과 방문을 위해 병원에 문의하니 격리가 해제돼도 바로 진료가 불가능하고 전파력으로 인해 최소 3일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진료를 거부당할까 봐 병원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말하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격리해제 이후 진료거부 문제를 토로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만삭 임산부 자가격리해제 이후 병원의 진료거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만삭모는 자가격리 해제날부터 문제가 된다. 집 근처 산부인과들에서는 대부분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최소 3일 이상 지난 후 출산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완치자들이 진료 및 출산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당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도의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진료 거부에 대해 지속 경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 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해제자들이) 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리 해제된 사람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고, 음성요구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을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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