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건강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29건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 중인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한 결과, 29건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상 게시물의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사전에 심의가 이뤄진 것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사례(17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7건) △건강기능식품명에 ‘관절약’ 등을 넣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사례(5건) 등이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 중인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한 결과, 29건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상 게시물의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사전에 심의가 이뤄진 것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사례(17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7건) △건강기능식품명에 ‘관절약’ 등을 넣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사례(5건) 등이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