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6천 원)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같은달 15일 판매 가격을 6천 원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같은달 15일 판매 가격을 6천 원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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