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경산시가 영세 소상인들의 불법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 그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를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자진신고 기간은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 그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를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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