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조국 딸 고려대 입학취소
[생활법률] 조국 딸 고려대 입학취소
  • 승인 2022.04.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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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고려대가 조국 딸 조씨에 대하여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에 나타난 부정입학 내용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시켰고, 이에 대하여 조씨는 입학취소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씨는 체험활동(인턴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내용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한 후 그 생활기록부가 입학 사정 자료로 사용되어 그 결과 고려대를 속여서 입학하였으므로 고려대는 입학 취소결정을 한 것이다.

소송에서 ‘① 입학무효의 근거가 되는 위법 사항이 없다. ② 위법 사항은 있으나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 ③ 다른 합격자 등에 대한 조치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입학을 취소시킬 공익에 비하여 그 취소에 따른 조씨의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 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에 해당한다’가 쟁점이 될 것이다.

형사 판결에 의하면 실제로 체험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받급 받았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생활기록부를 입시 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조씨는 확인서 자체가가 고려대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만 고려대에 제출된 것이고, 그 정도의 체험활동 수행은 전체 당락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문제는 2010년 입학이므로 해당 자료가 대부분 폐기되어 전체 응시자의 성적이 어떠한지, 탈락한 응시자의 성적과 조씨의 성적을 비교할 때 위 허위 내용이 과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려대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허위 내용 서류 제출’ 자체가 부정입학행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쉽게 결론 내리기 곤란하므로 위 쟁점을 살짝 비켜나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존 입학취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즉 현재 확인된 엉터리 논문 저자 등제 서류 제출 후 입학한 2명에 대하여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고, 조씨 이외에 고려대에서 허위 체험활동을 이유로 입학 취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취소처분이므로 입학 사정 재량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2010년에 입학하여 이미 12년 동안 고려대 졸업, 부산의전원 입학 졸업, 의사시험 합격 등 이후 너무나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입학이 취소된다면 30년 조씨의 삶 중 무려 1/3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입학 취소로 얻을 학교의 이익 내지 공익과 조씨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할 때 조씨의 불이익이 너무나 중대하여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역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판결은 판사의 재량권 및 가치관에 좌우될 것이므로 쉽게 승패를 단언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입학 취소가 된 점이 없고 그 모든 책임을 조씨에게 묻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라면 가급적 입학취소가 무효라는 쪽으로 판결이론을 구성할 것이다. 내가 판사라면 위법이지만 합격 당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험활동 관련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당시 조씨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하고 그 행위는 사실상 조씨의 부모가 주도하였고 조씨의 12년간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이므로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을 선고하겠다.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에게 돌리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 조국이라는 유명한 공인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및 평가의 대상이지만 그 딸에게는 어떤 논리로도 너무 가혹하다.

다만 이러한 법적 분쟁은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단설립 및 모금이라는 비슷한 행위를 하고도 김영삼, 김대중은 처벌되지 않았지만 박근혜는 처벌되었다.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조씨 재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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