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욕창 방치’ 논란 요양병원 고발
‘환자 욕창 방치’ 논란 요양병원 고발
  • 정은빈
  • 승인 2022.04.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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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보건소, 행정처분 내릴 예정
의료진, 진료기록 누락 관리소홀
경찰 조만간 관계자 수사 착수
市, 요양병원 73개소 전수 조사
경찰이 심한 욕창이 생길 정도로 환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

수성구보건소는 13일 A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사, 간호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수성구보건소는 지난 5~11일 A 요양병원을 합동 점검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B씨의 욕창 진료기록을 누락했고, 대표자는 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성구보건소는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진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5일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A 요양병원 측이 환자 몸에 심각한 욕창이 생기도록 방치했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그동안 1만1천3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B씨가 2020년 10월부터 A 요양병원에서 생활했고, 지난해 10월 다른 의료원으로 잠시 전원하면서 엉덩이에 큰 욕창이 생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A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한 이후에도 보호자가 B씨 뒤통수에 생긴 욕창을 발견해 물어보기 전까지 해당 요양병원 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건강하던 환자가 허리 재활치료를 위해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엉덩이 등에 욕창이 생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면회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 73개소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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