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키움 박동원 트레이드에 제동…"신중히 검토 후 승인"
KBO, 키움 박동원 트레이드에 제동…"신중히 검토 후 승인"
  • 승인 2022.04.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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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24일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가 단행한 트레이드에 제동을 걸었다.

키움은 이날 포수 박동원을 KIA에 주는 대신 내야수 김태진과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원을 받는 트레이드를 했다.

트레이드는 구단 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지만, 트레이드의 주체가 그간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킨 키움인데다가 현금이 끼어 있어서 KBO 사무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순순히 승인하지 않겠다는 허구연 KBO 총재의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O 사무국은 “세부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은 과거에 현금을 받고 주축 선수들을 경쟁 팀에 팔아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공개된 액수 외에 더 많은 뒷돈을 챙겨 키움은 물론 선수를 사간 구단도 시장 질서를 교란해 함께 욕을 먹었다.

불투명한 현금 트레이드 등을 막고자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 대표들은 2018년 이면계약을 엄금하기로 했다.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며 선수도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현금이 낀 키움의 트레이드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키움은 2021년 1월 13일 불펜 투수 김상수와 먼저 계약기간 2+1년에 계약금 4억원, 연봉 3억원, 옵션 1억5천만원(+1년 충족 시 계약금 1억원 추가) 등 총액 15억5천만원에 FA 계약하고 나서 ‘사인 앤드 트레이드’ 형식으로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 그를 보냈다.

반대급부로 현금 3억원과 2022년 2차 4라운드 신인 선수 지명권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번 KBO의 결정은 강정호(35)의 임의탈퇴 해제를 승인해달라는 키움의 이전 요청과 연동될 수도 있어 KBO의 행보에 야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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