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 외면한 여야의 ‘검수단박’ 합의안
[사설] 여론 외면한 여야의 ‘검수단박’ 합의안
  • 승인 2022.04.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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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의 국민과 법조계, 검찰에서 ‘시기만 좀 늦추었을 뿐 결국은 검수완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재안의 내용으로 볼 때 결국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보호하고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안이 여야 정치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야합’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중재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법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박탈하기로 돼 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같은 부패 범죄와 피해액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앞으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넘어가게 된다. 여야는 6개월 내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시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이 되고 검찰의 모든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진다. 말 그대로 시기만 단계적으로 늦춘 ‘검수단박’으로 검찰은 껍데기만 남는다. 사상 초유로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박탈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나 됐다. 반면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였다.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결국 여야가 이 같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검수단박에 야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멀쩡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수사력이 의심스러운 경찰로 넘기게 된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 경찰이 권력형 비리 등을 과연 규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사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범죄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과제이다. 경찰의 수사력을 조기에 향상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다. 난제가 산적한 불완전한 여야 합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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