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낱같은 희망 헌재와 문 대통령에 걸어본다
[사설] 실낱같은 희망 헌재와 문 대통령에 걸어본다
  • 승인 2022.05.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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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검수완박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힘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나머지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위장 탈당’에 이어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하고 기어이 검수완박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이라 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상 국민의힘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 그게 아무리 부당한 악법이라 해도 해도 국민도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 남은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닌지 물어보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수뿐이다. ‘민주완박’, ‘유권 무죄’의 악법을 막는 실낱같은 희망을 오직 그들에게 걸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해서는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위헌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다. 검찰은 물론이고 변호사단체, 학계, 사법부까지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에 대해 문제점과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의 출신 성향으로 볼 때 이것이 위헌으로 판정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추진 동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만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도 보았듯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까지 연기해가며 퇴임 하루 전인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하면 74년간 유지해 온 형사 사법 체계가 공청회 한번 없이, 그것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였다는 정치적인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검수범벅’ 법안임을 문 대통령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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