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시도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3일 다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두 건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오는 3일 국무회의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에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국가적 중대사다. 법조계와 학계조차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제대로된 논의와 대안도 없이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공포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도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무법의 시간’이란 책도 저술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5년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정권이자 무법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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