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문재인의 약속,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윤덕우 칼럼] 문재인의 약속,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 승인 2022.05.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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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퇴임을 바로 앞두고 이렇게 말 많은 대통령은 처음이지. 검수완박법안은 ‘문재명(문재인+이재명)보호법’이잖아.” 지난 주말 커피숍 옆자리에서 손님들이 나눈 대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4년간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며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회주의를 빙자한 172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폭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예견이나 한 듯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책이 2020년 8월 25일 출간됐다. 통칭 조국흑서라고 불리는 이 책은 지금 왜 검수완박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조국백서가 등장한다고 하자 진중권을 중심으로 하여 서민 교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강양구 기자 등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다. 이 책은 기득권 주류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좌파들의 민낯을 속속들이 비판하고 있다. 물론 무기력한 우파진영에 대한 비판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 책은 “한번 밀리면 벼랑끝으로 떨어지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좌파진영의 논리를 설득력있게 파헤치고 있다. 좌파진영은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 체득한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할 수 없는 극단의 진영논리에 빠져있다고 설파한다. 만약 좌파들은 우파에 또 다시 정권을 내어준다면 좌파진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죽게될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시도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3일 다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두 건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오는 3일 국무회의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에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국가적 중대사다. 법조계와 학계조차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제대로된 논의와 대안도 없이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공포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도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무법의 시간’이란 책도 저술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5년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정권이자 무법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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