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폭거 거들고 국민 배신한 文 대통령
[사설] ‘검수완박’ 폭거 거들고 국민 배신한 文 대통령
  • 승인 2022.05.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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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후 30일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과 함께 정부로 송부했다. 위헌적 발상인데다가 절차상 흠결이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표결에 맞춰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로 늦추는 등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사완박’ 입법을 도왔다.

‘검수완박법’이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의 단계마다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즉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한 등의 국회법을 위반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을 유린한 역사의 죄인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았다. 이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문재인·이재명의 비리를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로 종결된다.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검찰은 사실상 경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머지않다. 국민은 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차기 총선 등을 통해 검수완박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의 범법행위가 처벌 당할 것을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주역이고 정의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기권하는 기회주의적 좀비 정당이다.

검수완박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명분이지만 정치인과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막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국민 60%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가 하면 모든 법률단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검수완박의 법률 공포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국민들은 끝까지 입법 폭거를 심판하고 정치·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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