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 68개사 조사
애로점 ‘안전관련 준수사항 방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 필요
애로점 ‘안전관련 준수사항 방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 필요
포항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에 있어 다소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의)가 최근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처럼 나왔다.
4일 포항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22일 이 조사를 지역 기업 68개사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 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을 주는지 질문에 ‘다소 그렇다’가 67.6%로 나왔다.
‘매우 그렇다’는 23.5%, ‘전혀 아니다’는 1.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법 대응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가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가 20.1%, ‘안전관련 인력 확보’가 17.7%, ‘과도한 비용 발생’이 15.9%,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 방대’가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법 대응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조치사항 검토 중’이 60.3%, ‘조치했다’가 32.4%, ‘조치 없다’가 7.3%로 조사됐다.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전담부서 있다’가 58.8%로 답했으며 ‘전담부서 없다’는 26.5%를 차지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 직원 자체 선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담발령’ 47%, ‘겸직발령’ 41.2%, ‘없다’ 11.8% 순이다.
이 법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이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이 20.6%,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1% 순으로 답변했다.
입법 보완을 묻는 질문에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이 31.7%,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근로자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가 18.6%로 조사됐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의)가 최근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처럼 나왔다.
4일 포항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22일 이 조사를 지역 기업 68개사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 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을 주는지 질문에 ‘다소 그렇다’가 67.6%로 나왔다.
‘매우 그렇다’는 23.5%, ‘전혀 아니다’는 1.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법 대응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가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가 20.1%, ‘안전관련 인력 확보’가 17.7%, ‘과도한 비용 발생’이 15.9%,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 방대’가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법 대응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조치사항 검토 중’이 60.3%, ‘조치했다’가 32.4%, ‘조치 없다’가 7.3%로 조사됐다.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전담부서 있다’가 58.8%로 답했으며 ‘전담부서 없다’는 26.5%를 차지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 직원 자체 선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담발령’ 47%, ‘겸직발령’ 41.2%, ‘없다’ 11.8% 순이다.
이 법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이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이 20.6%,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1% 순으로 답변했다.
입법 보완을 묻는 질문에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이 31.7%,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근로자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가 18.6%로 조사됐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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