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기업 68%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부담”
포항기업 68%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부담”
  • 이상호
  • 승인 2022.05.0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상공회의소 68개사 조사
애로점 ‘안전관련 준수사항 방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 필요
포항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에 있어 다소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의)가 최근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처럼 나왔다.

4일 포항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22일 이 조사를 지역 기업 68개사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 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을 주는지 질문에 ‘다소 그렇다’가 67.6%로 나왔다.

‘매우 그렇다’는 23.5%, ‘전혀 아니다’는 1.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법 대응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가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가 20.1%, ‘안전관련 인력 확보’가 17.7%, ‘과도한 비용 발생’이 15.9%,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 방대’가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법 대응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조치사항 검토 중’이 60.3%, ‘조치했다’가 32.4%, ‘조치 없다’가 7.3%로 조사됐다.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전담부서 있다’가 58.8%로 답했으며 ‘전담부서 없다’는 26.5%를 차지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 직원 자체 선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담발령’ 47%, ‘겸직발령’ 41.2%, ‘없다’ 11.8% 순이다.

이 법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이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이 20.6%,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1% 순으로 답변했다.

입법 보완을 묻는 질문에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이 31.7%,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근로자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가 18.6%로 조사됐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