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추모공원 갈등’ 내달 해결되나
‘상주-문경 추모공원 갈등’ 내달 해결되나
  • 이재수
  • 승인 2022.05.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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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첫 중재회의 열릴 예정
장사시설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상주시, 작년 3월 조성사업 추진
문경 측 “인구 밀집 지역 인근” 반대
상주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문경시와 상주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6월께 경북도의 첫 중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4일 상주시와 문경시 관계자에 경북도는 지난 2월 문경시가 신청한 분쟁 조정을 위해 ‘경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장사 시설 협의회’를 만들어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상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공모를 통해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조성 부지 공모에서 나한2리 주민들이 신청했다.

시는 나한2리 8만여 ㎡ 부지에 2027년까지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해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추모공원과 인접한 문경시 점촌 4·5동 주민은 “사업 대상지가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등에 추모공원 건립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상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다.

경북도는 당초 4월 중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5월 장사시설 협의회 첫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규칙 제정에 시간 걸리면서 내달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도는 시행 규칙 제정 후 도청 측 위원장, 추모공원 문제로 갈등을 빚는 문경시와 상주시 부단체장, 시민 대표 각 2명, 도의회 추천 인사, 장사 분야 전문가 등 9명 정도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부단체장 외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대표를 늘려 최소 15명 정도로 구성하면 좋겠다”며 경북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문경시의 반대에 부딪히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경북도 중재안 마련을 기다리는 중이다.

상주에는 별도 공원묘지가 없어 시민들이 가족 묘지를 만들거나 타 시·군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경시와 상주시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시행 규칙 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협의회 구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6월께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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