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동수당 1269명 추가 혜택
안동시, 아동수당 1269명 추가 혜택
  • 지현기
  • 승인 2022.05.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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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시행
2014년 2월~2015년 3월생까지
올 영아수당 신설…30만원 지급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만 7세-8세 미만으로 확대)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1천269명에게 4억1천9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그동안 6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6억여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2014년 2월~2015년 3월생까지로 대상 아동이 늘어나면서 1천269명에게 4억1천9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추가 지급에는 올 1월분부터 만 8세 도래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을 4월에 모두 소급 지급해 출생 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이 소급 지원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일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왔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0~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10만 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안동시 김진희 여성가족과장은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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