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보복 안 되지만 지은 죄는 처벌 받아야
[사설] 정치보복 안 되지만 지은 죄는 처벌 받아야
  • 승인 2022.05.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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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하면서 자기 방탄법인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고 어제 5년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구실로 문 정권 실세들이 관련된 각종 비리의 검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보복은 안 되지만 지은 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정권과 관련된 범죄 의혹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다. 이들 곳곳에서 문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문 정권 청와대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았으면 그들 스스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말까지 했을까. 이런 의혹을 모두 덮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 이 고문은 자신이 시장까지 지냈으며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을 남겼다고 주장하는 성남에서 출마하지 않고 당선이 확보된 계양갑으로 도피해 출마했다. 무조건 국회의원에 당선돼 불체포 특권 등을 이용해 자신을 지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가 있다. 검찰은 공직자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문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이재명 고문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찰로 넘겨 자기 편의 범죄 의혹을 못 밝히도록 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문재인,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말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남은 4개월 동안이라도 신적폐 수사에 속도를 내 기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경이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 대장동 ‘4000억 도둑’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보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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