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 김수정
  • 승인 2022.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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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성산업 관련자 엄중 처벌해
성착취 구조 해체해야”촉구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등 요구
대구지역 여성인권단체가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는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산업에서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하는 수사기관에서 여성이 피해 진술을 하기도 전에 행위자로의 처벌을 경고하며 여성들을 입건하고 있다”며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해 그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인식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의 거대한 성산업을 효과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아무런 상처와 아무런 문제 없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다면 성매매는 문제 되지 않는다. 성매매는 사람을 자원화하고 여성의 몸을 거래하고 착취하는 젠더 폭력의 가장 심각한 형태”라면서 “성매매법 개정으로 성매매 카르텔을 해체하고 성산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산업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처벌이 아닌 보호법으로 성매매여성 인권 보호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대는 지난해 6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올해 3월 발족식을 가졌다.

이달 중 지역 주요 대학을 돌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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