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지현기
  • 승인 2022.05.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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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이 11일 수억 원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A씨(40·김해거주)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9월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모집회원 1,190명으로부터 8억4천여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회원이 경기 결과를 맞히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못 맞히면 회원의 베팅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7천여만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이들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IP와 계좌 등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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