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행진 등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하되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되면서 집무실 근처 집회가 허용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