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외 180t 성주 참외로 속여 팔았다
대구 참외 180t 성주 참외로 속여 팔았다
  • 강나리
  • 승인 2022.05.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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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30개 업체 적발
달성군 농가 7억2천만원치 위반
청양산 구기자도 6t 혼합 판매
다른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와 지역 생산량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천400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구시의 한 농가는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섞어 관내 농협에 팔면서 ‘성주 참외’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 위반 물량은 180t, 위반 금액은 7억2천만원이었다.

충남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 구기자와 다른 지역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서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을 위반한 물량은 6t(톤), 위반 금액은 2억1천만원 규모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점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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