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잇단 기각
대구지법,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잇단 기각
  • 김종현
  • 승인 2022.05.15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차적 위법 있다 볼 수 없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1표 차이로 경선에서 낙마한 김병수 울릉군수와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도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