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직원 비대면 직급별 맞춤 청렴교육
김천시, 전직원 비대면 직급별 맞춤 청렴교육
  • 최열호
  • 승인 2022.05.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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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제한·금지 행위 등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교육 구성
김천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직급별 맞춤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교육은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새로이 구성했으며, 기존의 딱딱한 청렴교육에서 탈피하여 보다 쉽게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직급별 맞춤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제출의무 5가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있으며, 제한·금지 행위 5가지로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가 있다.

이날 교육을 수강한 A직원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곤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전 직원 모두 청렴분야에서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으며, 더불어 이달부터 시작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숙지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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