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캠핑카 장기 주차 금지 내려
수성구, 대구 첫 캠핑카 주차장설립
7월 착공·주차면수 최대 48면
19일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등록된 캠핑카·캠핑트레일러는 최근 3년여 사이 957대에서 1천813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캠핑카 누적 등록대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80대에서 지난달 말 545대, 캠핑 트레일러는 이 기간 777대에서 1천268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내려지면서 실내 활동이 힘들어지자 캠핑 붐이 일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캠핑 장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캠핑족’이 증가하면서 곳곳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는 새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대구시와 수성구청도 지난 2020년 12월 대구스타디움 공영주차장 상당 부분에 캠핑카가 방치돼 있어 차량마다 경고장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느라 애를 먹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당시 이 주차장은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던 곳이라 더욱 눈총을 샀다.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1월 캠핑카가 운암지수변공원 공영주차장 30%가량을 장기간 점령하자 ‘운암지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캠핑카 장기 주차를 금지했다. 캠핑카 1대가 주차면수 2면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노상 주차장 등에서는 주민 불편도 잇따랐다.
수성구청은 매호동에 캠핑카 전용 구역을 포함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면적 3천996㎡, 주차면수 최대 48면 규모로 오는 7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3면이 캠핑카 주차구역(길이 8m, 폭 3.2m)으로 설치된다. 대구에 처음 생기는 캠핑카 전용 주차구역이다.
다만 주차장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주차면수도 적은 편이어서 사용률이 낮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수성구청은 국유지인 매호동 부지를 일단 5년간 빌려 사용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임차 연장 혹은 별도 주차장 조성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차면수는 공사 과정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며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 소유자가 매호동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