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수칙 등 기준 충족해야
의사 소견 따라 유연한 운영
의사 소견 따라 유연한 운영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국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대면 접촉 면회’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코로나19 집단 감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촉 면회 연장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접촉 면회가 확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접촉 면회는 기본적으로 입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무관하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 뒤부터 90일 이내인 사람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접촉 면회 수칙을 일부 개선했다.
먼저 이상 반응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입원·입소자와 면회객에 대해선 조건부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원·입소자의 경우 주치의 또는 의사 의견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해 면회를 허용할 수 있고,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면회객 인원을 입원·입소자 1명당 4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면서 “면회 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하며, 면회 후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코로나19 집단 감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촉 면회 연장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접촉 면회가 확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접촉 면회는 기본적으로 입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무관하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 뒤부터 90일 이내인 사람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접촉 면회 수칙을 일부 개선했다.
먼저 이상 반응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입원·입소자와 면회객에 대해선 조건부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원·입소자의 경우 주치의 또는 의사 의견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해 면회를 허용할 수 있고,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면회객 인원을 입원·입소자 1명당 4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면서 “면회 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하며, 면회 후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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