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36.4조→39조 확대…선거 코앞 추경안 본회의 통과
손실 보상 36.4조→39조 확대…선거 코앞 추경안 본회의 통과
  • 류길호
  • 승인 2022.05.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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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50억 이하로 조정
지급 대상 전국 371만 사업자
600만원∼최대 1천만원까지
소급 적용 문제 추후 협의키로
지방이전 합치면 62조원 규모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제8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증액, 총 7조2천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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