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리 체제 전환
대구 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리 체제 전환
  • 정은빈
  • 승인 2022.05.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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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사임·地選 시기 등 겹쳐
7월 중순까지 공석 유지 전망
박동균 상임위원 당분간 대행
신임 임명은 차기 시장 취임 이후
박동균 상임위원, 최철영 초대 위원장, 양선숙 위원(왼쪽부터)
박동균 상임위원, 최철영 초대 위원장, 양선숙 위원(왼쪽부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상임위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한다. 자치경찰위원장 사임과 지방선거 시기가 겹치면서 신임 위원장 임명은 차기 대구시장 취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에 따르면 박동균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6월 1일부터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경찰법에 따라서다.

지난해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철영 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 전국 위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2급 상당 정무직으로 임기 3년이 보장된 자리지만 최 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1년 만에 직을 내려놨다. 사표는 5월 31일 수리됐다.

양선숙 위원도 같은 날 사직하면서 자경위는 당분간 ‘5인 체제’로 움직이게 됐다. 양 위원은 지난 3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발령으로 자치경찰위원 역할에 집중하기 힘들어지자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자리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공석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치경찰위원 임명권을 가진 대구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다. 자경위는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결원 등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일 새 시장 임기 시작에 따라 위원 추천·임명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위원추천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결원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게 돼 있다.

자경위를 잠시 이끌게 된 박동균 상임위원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를 내비치면서, 위원장 공백으로 인한 조직력 약화 등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 상임위원은 “자경위는 경찰행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라서 긴급성이 없고,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면서 “7명이면 더 좋겠지만 5명도 그동안 함께 일을 해왔고, 1년 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있으니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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