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앙심’…상대 변호사 노린 듯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앙심’…상대 변호사 노린 듯
  • 김종현
  • 승인 2022.06.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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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주상복합 신축 지연 손해 소송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 기각
약정금 반환소송서도 기각 돼
다시-구조기다리는시민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9일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를 노렸으나, 해당 변호사는 사무실을 비워 다른 변호사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사망)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했다. A씨는 6억 8천여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5억 3천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 B씨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행사 법인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됐다. B씨는 법원 판결대로 채권·채무가 없다며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지난해 다시 B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B씨의 변호를 C 변호사가 맡았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선행 승소 판결이 있고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돈을 주지 않으며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대구지법은 다시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시행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다시 항소해 오는 16일에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진행과정에 불만을 갖고 C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C변호사는 외부에 변론을 하러 가면서 화를 면했고, 애꿎은 D변호사와 직원 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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