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홈피에 자료 게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요령’ 설명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캠코는 설명자료에서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공부 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 체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는 체납 사실을 알 수 없다.
캠코는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캠코는 설명자료에서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공부 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 체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는 체납 사실을 알 수 없다.
캠코는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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